제 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제27조, 제28조 및 제4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09.9.30)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9.30) 1. "자연경관"이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치를 말한다.(신설 2009.9.30)
2. "자연경관 보전"이란 경관적 가치가 높은 풍경, 강변, 도로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않도록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9.30)
3.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란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9.9.30)
4.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이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연변으로서 그 거리는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08.1.14, 2009.9.30)
제 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6조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개정 2009.9.30)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하천·호수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 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개정 2009.9.30)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개정 2009.9.30)
5.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 등 남발 지양(개정 2009.9.30)
②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조사·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③ 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제 7조 (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9.30)
다.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계곡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개정 2009.9.30)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09.9.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9.3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9.30)
⑤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제 8조 (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개정 2009.9.30)군수는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연경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가. 산림축(山林軸)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암석·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 차단행위 금지
마.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계곡 등 자연경관 보전(개정 2009.9.30)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에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친 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개정 2009.9.30)
다. 방재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
라.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
5. 그 밖에 대규모 건축물 등(개정 2009.9.30)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체,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제 9조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9.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9.30)
④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제 10조 (자연경관의 적정 관리)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이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② 군수는 제1항의 검토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개발사업 신청자에게 권고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개정 2009.9.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하였으나 해당 개발사업 신청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또는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1.14, 2009.9.30)
④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27조에 따라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⑤ 군수는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계곡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제 11조 (자연경관 보전단체) (제12조에서 이동 2009.9.30)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9.30)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9.9.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09.9.30)
④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9.30)
제 12조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제11조에서 이동 2009.9.30)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등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9.30)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9.30)
제 13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개정 2009.9.30)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09.9.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9.30)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9.9.30)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9.30)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거창군의회의원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9.9.30)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9.30)
제 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9.30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