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한 급수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정수조, 가압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보성군의 관할구역중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가능
한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를 다음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가구 도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가구 이상의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②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⑤군수는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조의 2(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의 2(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
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②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2.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인정된 자
②군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신규 4,000원, 갱신 2,000원의 수수료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
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②급수장치중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
②제1항이 규정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고,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급수공사비는 6개월간 분납할 수 있으며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으
며 연기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④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
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
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시설분담금은 6개월간 분
②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
②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와 부담, 납부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수도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시행에 관한 제3조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당해
②공사 준공 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④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시행중에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⑤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
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와 수용가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6. 가구분할 요금혜택을 받고자 1주택 2가구 이상일 때
②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수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수용가가 신고하도록 지도하고 10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군수는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
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
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③제1ㆍ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
③급수정지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제24조(급수중지와 휴ㆍ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
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 및 휴전을 한 경우 수도사용료 및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
②급수의 휴전은 6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 "가구"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인하여 3월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휴전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5. 도시계획 사업등 공익사업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0조제3항의 정수처분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제26조(요금) ①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사용요금과 별표4의 구경별정액 요금의 합계
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수돗물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철(검침기간 : 6.15 ~ 8.14.)에 절수목적을 위한 계절별 차등요율
제를 적용 부과하며 첫째구간 초과 사용시 10%를 가산 적용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제3호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
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영업용가구와 관계가 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
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은 가정용 요금
제27조의 2(부과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ㆍ처리한 실과의 장은 당해 자료
와 관련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관련 실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3.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28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
③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④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
②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주계량기로 검침하고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사용량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급 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
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④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수용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가부담으로 계량기 설치 후 세대별
로 검침부과할 수 있으며, 이 때 급수장치의 관리는 대지경계선 또는 주계량기까지는 군수가 세
⑤군수는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급수관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의 과다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누수전 5개월 사용량의 톤당 평균요금으로 적용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때 누수
수용가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현장사진, 수리영수증,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점검)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②제1항에 의한 점검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요금과 함께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은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가압료 징수) ①군수는 특수가압시설을 운영하였을 때의 비용일체를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제33조(가산금) ①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시할 수 있다.
제35조(일시급수사용요금 선납) ①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 제한의 설계수수료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7조제3항의 시공자 재검사 수수료
3. 제7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4.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5.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4. 중수도설치자 수도요금 부과액의 10%에 대해 5년간 감면
5.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수도사용 요금에 대하여 50% 감면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급수장치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를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제39조(금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전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수도계량기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 관계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전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제1항제1호 제11호 및 제3호에 의한 정수처분은 3월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
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등)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 분담금 등의 징수를 면한 자
및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
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1개의 행위가 별표 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시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
수장치의 철거를 명하거나 군수가 이를 직접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③제1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 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
제44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
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9.08.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년 8월 25일자 보성군조례 제125호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
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0.03.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7.03.)
이 조례는 1980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1.07.)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요금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인상요금의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01.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2조제5항의 규정은 이 조례시행 이전에 시설
분담금 납부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준용) 제1항 후단의 경우에 의하여 과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
을 준용하여 그 과납금을 환부할 수 있다.
부 칙 (198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인상요율적용을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5.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4.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3.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변경 적용은 이 조례 공포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5.06.27.)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9.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6.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5.09.)
이 조례는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업종별 요율표는 2000. 7.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업종별 요율표는 2001년 10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