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하수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는 사용개시 연월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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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부여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공고(공포)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21-1499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8월 17일 |
1 /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