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의 부담금 (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 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 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직접손궤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징수) ①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시키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 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담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정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있다.(개정 2014.2.10)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 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정한다.
제6조(손궤자의 확인 의뢰)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군수는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