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상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상주시장이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5.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필요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상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消火)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등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여 폐전(廢栓)된 경우
② 전용 급수설비는 제4조제1호에 따라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混用)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나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空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主) 계량기를 설치할 때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수도수용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같은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하여 시공(이하 "위탁시공"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자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인 경우 그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준공검사) 위탁시공을 하는 자는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시장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비용의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한다.
4. 시장이 직권으로 구경을 축소한 급수설비의 원상복구공사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漏水)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제비용을 가산(可算)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설계 금액에 의하며 그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미리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 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過不足)이 있을 때에는 이를 되돌려 주거나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과 협의하여 내지 않은 수도요금이나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로 한정한다)공사와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2조에 따른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시설분담금의 분할납부는 제13조제5항에 따른 가정용 수도전을 준용한다.
③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差額)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구경을 축소한 급수설비를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가설하는 일시사용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移設), 수선, 철거, 파손이나 붕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 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補修)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 ①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를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영업시설을 갖추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8조(지정기준 및 기간) ①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대행업자의 신고)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해당 업체에 시공기술자를 추가하여 두거나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 지정서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대행업자 지정 해지)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2. 공사를 하도급 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자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설비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해지하는 경우 시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대행업자 지정 절차에 대한 준용)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2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開始), 중지 또는 폐전(廢栓)하는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는 경우
3.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 및 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이나 토지의 처분에 부수(附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하려면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나 수도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나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의 중지를 한 경우 별표 4에 따른 업종별 사용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실소유자에게 미리 폐전일자, 폐전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分岐)된 급수관·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8조(수도사용 요금의 징수) 수도사용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제29조(수도사용 요금) ① 요금은 별표 3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급수 중지나 정수처분(淀水處分)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급수용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업종 위반일부터 가산하여 그 차액을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제30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4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뚜렷하고 분명하지 않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용일수로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隔月)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② 단일계량기로 두 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 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구분할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공차(使用公差)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한다.
제34조(납기일과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부로 하고, 납기는 그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가산(加算)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모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하수도사용료 등을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② 미납액 누계를 해당 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37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급수구역에만 한정하여 제2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안·밖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사람의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가 징수하여 수도요금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설계 수수료
2. 제44조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제40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및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가(自家)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요금의 일부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
제43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시장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更生)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4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급수를 정지 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계량기의 작용, 검침을 방해 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한 경우
6. 제29조제3항에 따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려는 대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단수조치를 3개월동안 유예할 수 있다.
제45조(포상금)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하거나 제보하여 처분토록 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도 예산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器物)을 훼손하였거나 잃어 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하거나 설치한다.
제47조(과태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면한 요금 이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하 또는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조제3호에 따른 소화용 급수시설을 무단사용하거나 봉인을 파손하는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매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봉인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3.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8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를 철거할 때에는 미리 수도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9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課徵業務)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 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본문에 따른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2조(소멸시효) 수도요금과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수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주시지방공기업회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용 급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전용 급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급수공사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것을 본다.
② 대행업자 지정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급수의 중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급수의 중지를 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중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 등은 급수의 중지 기간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급수의 중지기간으로 하려면 이 조례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