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군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육교사와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적정한 수의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괴산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농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피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군립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 할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다.
제14조(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5조(위탁운영) 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영리법인과 단체나 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개인에게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육사업에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에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제5조 2항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과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며,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 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와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와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14.10.31. 조례 제2170호>
제1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1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그 밖에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과「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위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한다.
부칙<2014.10.31.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