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
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군내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지원사업
제3조(보조 기준액의 범위)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
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초등·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
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고
령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담당이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
제12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
제14조(보고 및 정산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되었거나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
제15조(수당의 지급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9.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