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
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의료급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
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6급으로 한다. (개정 1989.05.31, 1993.01.11, 2000.12.3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
어 맡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
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2001.12.3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적어야 한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로 의료급여사업비 및 그 밖의 관련경비를 지출하려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00.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내야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89.05.31 조례 제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3.01.11 조례 제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0,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구광역시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⑩ 생략
부칙(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