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 오수·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군위군 오수·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공고(공포)명 | 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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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북 군위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공고(공포)번호 | 군위군 공고 제2016-597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10월 27일 |
1 / 『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1. 조 례 명 : 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br/> 2. 공고기간 : 2016. 10. 27.(목) ~ 2016. 11 16.(수)<br/> 3.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안)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