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
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
다)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11.20., 1994.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
제3조(요율)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1과 같고,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
1991. 4.11, 1998.12. 3, 2006. 4. 5, 2006.11.13.>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
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
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 등의 열람 또는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
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
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
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②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선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을 하는 제증명 등 <개정 1990. 8. 6, 2002. 5.31 조례 제644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 수수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을
6.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을
7.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을 하는 제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써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9.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9. 6.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 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의 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
부 칙 <1990.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15>
이 조례는 199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11>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10>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 7>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12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31 조례 제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17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20 조례 제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12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5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13 조례 제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