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수
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
제2조(회계년도)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0.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115조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
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기타 세입부분은 특별회계관리 및 주관
부서의 단위업무 평가 후 별도지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