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01.11 조례 제247호, 2001.12.31)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1.12.31)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
은 구의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개정 1989.05.31 조례 제120호, 1993.01.11 조례 제247호, 2000.12.30, 2001.12.31)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
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
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2.30, 2001.12.31)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2001.12.31)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
관련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05.31 조례 제 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01.11 조례 제 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