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
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
령관은 군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군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출납명령관에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 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
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 공무원은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77. 1. 15.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9. 14.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4. 13.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11. 11.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17. 조례 제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2. 3.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 21. 조례 제12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승인으로
한다.
부 칙(1994. 1. 6.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18. 조례 제16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3. 11. 28. 조례 제1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9. 조례 제196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