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
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
제2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시세중 보통세액의 5%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1.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 및 그에 대한 시비부담금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등)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장은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
에 따라 제3조 각호의 범위안에서 교육경비보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교육경비보조금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
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학교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심의)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
취 등을 통해 보조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통보)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
제7조(위원회 구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위원은 시청 공무원 2인, 시의회의원 2인,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2인, 교육전문
⑥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각급 학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급 학교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왕시위원
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제14조(보고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
업을 완료 또는 종료한 때에는 사업추진실적·사업비정산·자체평가내용과 기타 시장이 정하는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
제15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의왕시재무회계
부 칙(2004.03.04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