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하거나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영 제29조제2항 규정에 관한 사항
6. 긴급복지지원사업 제12조 규정에 의한 긴급복지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
제3조(구성 및 운영)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당연직 위원을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담당, 자활지원담당, 보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부위원장을 겸임 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5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군보와 군 홈페이지를 통하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
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
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군 소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
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④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 및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
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제14조(회의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부 칙(2005. 7. 26 조례 제 18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강화군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2006. 6. 26. 조례 제 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