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①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이하 시 라 한다)의 수도요금
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 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 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
2. 급수공사 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 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가압장치
4. 특수가압시설 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용하는 가압시설을 말
5. 수도사용자등 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 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7. 시납부금 이라함은 재료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시설분담금, 수도계량기대금, 수도계
량기보호통대금, 설계수수료, 도로포장복구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의왕시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공사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
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
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또
제7조의2(중수도의 설치·관리등) ①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1994.10.14.>
②장은 중수도 설치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 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 굴
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
는 공상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제9조(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보고하
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 ( 검
정시험 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
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 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수수료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시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
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
②급수장치중 옥에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
제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재료비, 노력비, 시납부금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지출비용은 그 실비를 계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공사비와 시납부금으로 하되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
는 수납기관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 내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제14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소관의 구경확대공
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 규정의 공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 한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시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당
②제1항 규정공사의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
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
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
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
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하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매설을 방해하거나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이유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 할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
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도 구경별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 )에 대하여는 기
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잡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수도요금(이하 요금 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8조(요금) ①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단계별 톤당 요금과 별표4의 구경별 요금
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없을 때에는 구경별 요금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경별 요금은 급수장치 손료와 기본요금제 폐지로 인한 결손분을 합산
제29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
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잔여량은 일반용 사용량으로 적용한다.다만,동일
건물로 수전분리(1인 소유의 건물로 업종이 다른 2개 이상의 계량기를 설치)가 된 경우에는 적
제30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
④1호 또는 1개소에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
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을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량 중 많은 사용량을 당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위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
용되는 경우에는 가구분할 신고시 사용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주택에 대하여는 지권으로 좌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청에 사
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④2호 이상의 공동 주택에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⑤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사용요금은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한 사용요금을 산정하여 가
구수를 승인 후 잔여량에 대한 단계의 톤당 요금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고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당해 월분의 사
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시장은 청구인
제33조(납기 및 징수방법) ①요금은 고지당월분에 대하여 매월말 납기로 징수한다. 다만, 급수
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공과금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된 체납
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하영야 한다.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
제37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는 상수도 사용료 및 하수도 사용료를 포함하여 시장명의로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공과금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수용자에
제38조(일시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한느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
②제1항 규정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이기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
제39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19,000원
다만,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수수료 21,000원
3.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35,000원
4.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28,000원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의 일부를
2. 20호이상 공동주택의 수도사용자가 사용호별 검침과 사용료의 조정 및 납부대행을 한 때
②~⑦의왕시중수도운영조례
⑧수돗물이 계량기를 통과한 후 수용가내에서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누수의 경우
에는 누수량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에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고의, 과실, 부주의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의 감면은 누수 된 월의 사용량에서 이전 3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요금의 50%를 감면한다.다만, 요금감면은 1월분으로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한 옥내누수요금 감면신청을 할 때에는 수선관련사진3매(누수장면, 공사장
면, 완공장면)와 수선공사확인서(공사업체 계산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⑪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도요금감면신청을 하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
제42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직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4조(수도 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
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상수도업무의 위탁 및 타 업무의 대행)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타회계 업무를 대행할 수 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48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
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89.01.01 조례 제00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
다.
부 칙(1989.03.08 조례 제01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 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9조 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
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4.01 조례 제01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7.03 조례 제0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11 조례 제0223호)
이 조례는 1991년02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6.22 조례 제02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07월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4.06.28 조례 제0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07월01일 이후 검침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4.10.14 조례 제0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1.21 조례 제03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01월0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부과될 1994년12월분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및 폐기물
수집수수료에 한 하여는 종전의 방법에 따로 부과·징수한다.
부 칙(1995.10.20 조례 제0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5.19 조례 제0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7.12 조례 제05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11.25 조례 제05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04.26 조례 제0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7 조례 제059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요금을 적용하고 각종 제수수료는 시행이전에 신
청 및 접수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01.19 조례 제0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12.10 조례 제0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12.15 조례 제0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1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03.05 조례 제0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용료 부과는 2007년 3월1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