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등)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주민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당해시설이 소재하거나 그 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리별 주민 중 군의회에서 선정한주민대표 : 5인
제5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 규정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가구별 지원대상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 이전 거주가구로 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위원장이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제9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간사는 관련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제10조 (기금운용의 계획 및 관리) 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방법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위군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25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2인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수당은 당해연도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일용보통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한다.
제15조 (환경상 영향 조사·공개)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 규정에 의거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여야할 대상시설은 제3조 각호의 시설로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