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 및「동법시행규칙」제1조의3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한다.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및「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4. 기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0. 1>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5.「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라북도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1. 각 법인·단체의 대표자 중 선임된 위원이 자격상실 및 사임 또는 법인·단체의 해산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때
2.「사회복지사업법」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할 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건의 및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 10. 1>
②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복지일자리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이 회의에 출석 하거나 출장한 때에는「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20)까지 생략
(21)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22)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0)까지 생략
(31)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생활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32)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전부개정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7)까지 생략
(28)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사회복지담당사무관”을 “복지일자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9)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 칙 <2010. 10. 1 조례3531>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