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회계) 소규모농지개량사업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세입) 본 회계는 보조금·분담금·부역·현품의 수입으로서 그 세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본 회계는 소규모농지개량사업비 및 그 부대되는 모든 비용을 그 세출로 한다.
제4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이 조례의 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2. 18 조례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