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양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②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
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하되, 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테넷 홈페이지를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6. 25>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이 아닌자 중 1인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 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담당, 보건소 건강관리업무담당, 의
⑦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⑧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
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
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
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
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준비
단"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