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13조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
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1. 17. 조례 제1992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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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라남도 장흥군 | 부서 | 부서 수도사업소 |
공고(공포)번호 | 장흥군 공고 제2024-77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1월 23일 |
1 /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 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br/><br/>2024년 1월 23일<br/><br/>장 흥 군 수 | |||
첨부파일1 |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