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05.22.>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보호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2.05.22., 1996.12.06., 1999.10.08.>
②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05.22., 1999.10.0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1999.10.08.>
제9조(결손처분)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2. 의료보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9조의 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5.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12.0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
⑩서을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험연금계장"을 "보험노정계장"으로 한다.
⑪∼⑬생략
부 칙(1999.10.08)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