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용가가 행정기관에 체납고지서 발행을 희망할 경우 관리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미수내역을 확인후 통합공과금 고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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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상남도 진주시 | 부서 | 부서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 |
공고(공포)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2-572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03월 08일 |
1 /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