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가압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을 말한다. [신설 2008. 2. 14 조례제1851호]
7. "중수도시설"이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신설 2008. 2. 14 조례제1851호]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부안군의 관할구역중 군수가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구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1986.10.14. 조례927>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분리급수장치 :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수전분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형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급수공사 신청을 하여
②수용가는 업종별·세대별에 관계없이 수전분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장치를 개조·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납입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군수는 특수가압시설·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제6조의2(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급수장치의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준공후
④급수공사는 공사비납입일로부터 10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8. 20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일 경우에는 청구서에 의하여 공사용 관급자재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제7조의2(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②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8. 2. 14 조례
제8조(급수공사대행업자) ①급수공사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
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 자격 취득자(다만, 상수도기술업무에 1년
②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를
2.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교부수수료 : 1건당 4,000원
신규 : 1건당 8,000원 갱신 : 1건당 4,000원
③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제9조(공사비부담)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보호통의 수선 또는 계량기의 철거공사와 노후관 통합공사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시공비·설계수수료·도로복구비·준공검사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1조(공사비의 납입) ①급수공사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군수
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20 조례1384, 단서 삭제
②제1항의 공사비납입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
③설계변경에 의한 급수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
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0 조례1554, 2008.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②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4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가 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설계 및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시행할 수 있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②공사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상장유가증권·국·공채 등의 유가증권
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
를 설치한 후 수도를 사용한다. <개정 2000. 11.24 조례1590, 단서 삭제 2008. 2. 14 조례 제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8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6.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급수장치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할 때
7.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가 변경될 때
제18조의2(수도사용자 변경내용 통보) 수도사용료의 부과 및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실·과·소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업소의 지정 및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등
제18조의3(상수도시설물 협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등으로 상수도시설물이 편입되는 경우 실·과·소장은 보상 전에 수도사업소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8. 2. 14 조례 제1851호] <개정 2008. 3. 26 조례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군수는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급수는 소화용 소방연습용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②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급수장치중 수도계량기 이전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계량기 보호통 이후의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⑥주계량기와 호별계량기 사이의 배수관 관리의무는 건물소유자 등이 책임진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불가피한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정액요금만 징수하되,구경별정액
요금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6. 6. 18 조례901, 2008.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1. 수도사용자가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전부개정 2008. 2. 14 조례 제1851호]
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단계별 요금으로 한
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군수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조정여부를 결정한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③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이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24 조례1590
④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
⑤수도계량기 고장·급수용구의 파손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손해수량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월부터 3개월간 사용한 손해수량의 평균수량으로 정한다. [신설1982.02.19. 조례650]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개정1984.01.24. 조례794>
②1주택(독신자·노인1세대 등 1인1세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
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도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하며,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가구분할
③수도계량기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사용량중 최고급수량에 의하여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사용량중 최고급수량에 의하여 계량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허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및 탈·부착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요금은 당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
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수시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구경별정액요금)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정액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0. 11.
24 조례1590, 단서 삭제 2008. 2. 14 조례 제1851호>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의 금액을 매월요금과 합하여 징수한다.<개정
제32조의2 삭 제 <2000. 11. 24 조례1590>
제33조(가산금)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1986.
10.14 조례 927, 2008. 2. 14 조례 제1851호>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군수명의로 발행하여 다른 공과금과 함께 적어 고지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을 다음달분 수도사용료
로 증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제 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1. 제6조제3항의 설계수수료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7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3. 제7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4.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개정 1996. 8. 20 조례1384, 2008.2.14. 조례 제1851호
5.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도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월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시 수도사용료 전액 <개정 2000.
2.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월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 수도사용료 전액
3.「식품위생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일반음식점과 이·미용 업소 및
숙박업소 등 개인서비스업소 중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수도사용료 중 20퍼센트 감면(단,
감면대상 지정업소의 수도요금 납부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4. 중수도를 설치·운영하고자 군수에게 신고한 자는 수도사용료 20퍼센트 감면 [신설 2000.
11. 24 조례1590, 개정 2008. 2. 14 조례 제1851호>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수도사용료 20퍼센트 감면
7.「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수도사용료 20퍼센트 감면
8.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수용가는 사용요금의 1퍼센트 감면. 이 경우 그 금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 2. 14 조례 제1851호]
9. 천재지변(주택침수)으로 인하여 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자는 수도사용료 전액 감면
10. 공공의 필요에 따른 일시급수의 경우 수도사용료 전액 감면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급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제39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1. 사용요금·수수료·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검침 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개인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제43조의3(청문) 군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2. 14
제44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4 조례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가산금·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포상금의 지급) 과년도미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징수금액
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1985.07.19. 조례853]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1985.07.19.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안군급수조례(1976.12.27 조례 제389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0.02.29 조례557>
이 조례는 198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7.16 조례575>
이 조례는 1980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1.15 조례586>
이 조례는1981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07.03 조례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12.19 조례624>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19 조례6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4.20 조례7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0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11.29 조례73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개정시행일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12.30 조례7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24 조례79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가산금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07.21 조례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6.29 조례844>
이 조례는 198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7.19 조례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7.22 조례8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9.30 조례8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요율은 이 조례 개정시행일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6.03.31 조례8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6.18 조례901>
이 조례는 1986년 06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6.10.14 조례927>
이 조례는 1986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1.24 조례1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상수도요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1.01.30 조례115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조례 개정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2.10.05 조례12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09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3.01.09 조례1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3.12.31 조례13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06.19 조례13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08.20 조례138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08.17 조례14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3.23 조례1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30 조례15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24 조례159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