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6473호. 2001. 5. 24)의 개정으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등의 신고·등록 신청 수수료를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수수료를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복합유통·제공업 등의 신고·등록신청 수수료를 신설함(안 별표1 제1호)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20,000원
-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 : 20,000원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 신고·등록 : 5,000원
3. 내 용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문화예술관계
(1) 공연장업의 등록신청 : 1건 10,000원
(2) 공연장업의 변경등록 신청 : 1건 5,000원
(3)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신청 : 1건 1,000원
(4) 출판사 및 인쇄소 변경등록 신청 : 1건 500원
(5)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 : 1건 20,000원
노래연습장업 등록
(6)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 : 1건 20,000원
(7)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 신고·등록 : 1건 5,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