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4.8.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그 밖에 구민 건강증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4.8.1.]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1.>
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안건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안건의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전문개정 2014.8.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8.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4.8.1.]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4.8.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8.1.>
②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실비 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8.1., 2014.8.1.>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1.>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8.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1.>
부칙< 제358호, 199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 1998.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사용되었던 다른 조례의 실·국·담당관·과·단의 명칭은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8호, 199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
⑨ 부산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담당주사”로 한다.
생략
부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호, 201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