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 8)
제2조(책임) 구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12. 8)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12. 8)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3.10.31)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12. 8)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구청장이 관계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06.12. 8)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12. 8)
②위원중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삭제 2006.12. 8)
②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6.12. 8)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6.12. 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06.12. 8)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06.12. 8)
3.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06.12. 8)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6.12. 8)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6.12. 8)
6. 그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6.12. 8)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구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12. 8)
②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설치계획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24시간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구립 보육시설의 명칭) 보육시설의 명칭은 은평구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구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13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6.12.8)
②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③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종사자 임면) ①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운영자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시설의 종사자를 임명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종사자를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설종사자로 지정된 자는 타 직종 및 동일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제17조(수개 이상의 위탁 금지) 구청장은 개인에 한하여는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8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법 제7조에 의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12. 8)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6.12. 8)
제20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개정 2006.12. 8)
②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6.12. 8)
③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06.12. 8)
제21조(보육정보센터의 업무)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 알선
6.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열람
제22조(전문인력 활용)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향상 및 보호자의 사교육비 경감과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 내에 어학교사, 예·체능 전공교사 등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구비와 국고보조금 및 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설치)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 복지관 등 각종 복지시설과 자치회관, 종교, 학교시설 등을 증축,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제25조(보육시간) 학령기 아동의 보육시간은 등교 전과 방과 후, 공휴일 또는 방학기간(정규학교 과정 이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보육료) 법정 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의 아동은 국가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외에 구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담당교사) 방과 후 보육교사는 기존의 영유아 보육교사로 할 수 있다.
제28조(우선순위) ①법 제28조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자녀는 다음과 같다.
1.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가구의 영유아
3. 그밖에 가계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
제29조(퇴소) ①제26조에 의한 입소아동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0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①구는 구립보육시설의 신축비, 장비비, 증·개축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나머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구에 신고되어 있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은 교재 교구비, 보육아동급식비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6.12. 8)
제31조(장애아ㆍ영아전담ㆍ야간보육시설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아·영아전담·야간(24시간제) 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33조(보육종사자의 재교육) 구청장은 보육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규정)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서울특별시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