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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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서울 금천구 | 부서 | 교통건설국 도로과 |
공고(공포)번호 | 금천구 공고 제2020-1026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07월 23일 |
1 / 1. 도로과-11727호(2020.7.22.)와 관련입니다.<br/>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br/>3. 홍보디지털과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간까지 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br/> 나. 기 간 : 2020. 7. 23. ~ 8. 12. (20일간)<br/> 다.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br/>붙임 1. 공고결재문 1부<br/> 2. 입법예고문 1부<br/>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끝.<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