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3.30.>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3.30.>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사무소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담당주사로 한
다.<개정 98·9·26>,<개정 2000.11.16.>,<개정 2002. 1.12>,<개정 2002.3.30.>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 지불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1월에서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99·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리 할 수 있다.
4.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의 확인과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16>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6.30>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