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2.>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서울특별시강북구 (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7.11.1.>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2.22.>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보험복지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 <개정 1995.5.2., 1997.11.1., 1998.9.24., 2002.2.22.>
②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기금담당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5.2., 2002.2.22.>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5.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지방세고지의 예에 의하고 납입고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정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송부된 통보서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대불금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오납환급금을 지급결정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7.>
② 기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한다.
제9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2.>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5. 3.31 조례 제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2 조례 제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 1 조례 제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4 조례 제295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보험복지계장" 을 "보험복지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00. 1. 7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22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