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레는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의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
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들 수 있다.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
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
제6조 (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
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카
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
제7조 (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
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
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
로부터 1월부터 6월이내에 납입기간을 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5ㆍ01
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
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 보호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ㆍ01ㆍ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ㆍ06ㆍ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ㆍ10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ㆍ12ㆍ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