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함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함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함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함평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0.9.14.)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서비스연계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8.7.22, 2010.9.14.)
제8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