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5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2, 185, 287, 313, 475, 520, 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생활지원과장”을 “사회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후면 관할구역 중 “생활지원과”를 “사회과”로 한다.
부칙<제1153호, 2012.12.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④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후면 관할구역 중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생략)
부칙<제1252호, 2014.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