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나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진흥시책과 장려)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대상사업) 제2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다음과 같다.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제4조(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나주시문화예술진흥중·단기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문화예술사업 단계별 육성에 주력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5. 문화거리, 테마박물관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
6.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에 관한 계획
제5조(시민의 의견 반영) ①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관계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이다.
제6조(시정 중점사업 선정) ①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을 통하여 문화예술시책이 시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문예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행사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 자문을 위하여 나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10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①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