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및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하여는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면장에게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마을 이장과 각 리별 주민대표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기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발생시 해결방안 협의 등
제5조(주민의견의 수렴) ①면장은 사업시행을 위한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 토록 하고,가구별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면장은 마을 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면장은 리별 회의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된 사업계획서를매년 4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의 사업 계획서를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로 분배된 사업비는 가구별로 형평을 유지 하고,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신청 등) ①주민지원사업을 신청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면장은 사업계획의 지원여부가 결정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변경 및 취소) ①면장은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한주민지원사업이 다음 각호 1의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얻어 사업의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 할수 없을 때
2. 지원사업계획상의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3. 법령 또는 조례 등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
②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 하거나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지원사업비의 차등지원)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에게 다음 연도 사업비 배분시 당해 지역 사업비의
제11조(지원금의 운용관리) 면장은 주민지원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면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