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3.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3.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0.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0.30〉
2.분임징수관 - 환경수도과장 〈개정 2008.10.24〉
4.분임경리관 - 환경수도과장 〈개정 2008.10.24〉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자금은 제4조의 목적외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3.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