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0·1 조례 제1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00·4·1 조례 제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02·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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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북구 | 부서 | 부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공고(공포)번호 | 북구 공고 제2023-1173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8월 31일 |
1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br/>나. 기 간 : 2023. 8. 31. ~ 9. 20.(20일간)<br/>다.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br/>라.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br/>마. 협조사항 : 공보 게재(미디어정보담당관) | |||
첨부파일1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