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
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
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보호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89. 10. 21,
95. 6. 12, 96. 11. 2, 98. 11. 2, 2003. 5. 1, 2007. 2. 15>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
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
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
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5. 6.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
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
정한 후는 의료보호대상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5. 6. 12>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
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
③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
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개정 93. 11. 13>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
인과 구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11.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14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가정복지과장이 겸직한다"를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한다"로 한다.
제1항 중 "가정복지과장이 겸직한다"를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한다"로 한다.
부 칙<98.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3. 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7.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