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강릉시건강샐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회원은 지역사회의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회원은 관계공무원, 학계, 관련단체, 언론계,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①협의회 회장은 회의를 총괄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협의회는 시장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③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회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회원을 위촉 및 임명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회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수당등) )①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회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제8조(간사와 서기) ①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관련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