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 조례<br/>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br/>2024. 2.13.(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입법예고 :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br/> 나. 예고기간 : 2024. 1.22.~2024. 2.13.(22일간)<br/>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br/><br/>붙임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