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립보육
시설(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명칭과 소재지) 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반기초교육실시
제4조(운영관리) ①어린이집은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의 의무, 위탁해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에 구청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1.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의 협약을 위반 했을 때
제6조(종사자임면) ①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
②기타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상한연령) ①종사자의 근무 상한 연령은 일반직 6급공무원의 정년에 준
②종사자는 해당 근무 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제8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