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
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
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
당관은 구의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
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
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것은 기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
타 관련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삭제 <2001.2.28.>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
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개
③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 한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
며, “사회담당”을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하고,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