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
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
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
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
제3조 (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주민생활
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제6조 (수입) ①기금운용관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
제7조 (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
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
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 52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1, 232, 329, 396, 594호, 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