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4조의 의료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의 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
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
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직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
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제7조(상환독촉) 의료보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상환독촉은 별지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및 광양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대불금등은 본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6. 1. 18 조례 제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7. 24 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2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