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재원) 제2조의2(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충청남도의 보조금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군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기초생활담당으로 한다. <개정 1979.4.10., 1979.6.12., 1996.6.11., 1998.9.9., 2003.11.29., 2007.6.27., 2008.8.6.>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 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여하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6.11.>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2003.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403호, 1977.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호, 197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호, 1979.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 1984.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6호, 199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호, 1996.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5호, 1998.09.09>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①~⑬ 생략
⑭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획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담당”으로 한다.
⑮부터 생략
부칙 <제1642호, 200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0호, 2007.06.27>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예산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담당”을 “기초생활담당”으로 한다.
부터 생략
부칙 <제1847호, 2008.08.06>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예산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