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