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그 기술지원을 요청하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돗물"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처리시설, 송ㆍ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
3. "중수"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
4. "중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얻기 위해 필요한
5. "송ㆍ배수시설"이라 함은 중수를 중수처리시설로부터 이용설비까지 송ㆍ배수
6. "이용설비"라 함은 저수조, 수세식 변기, 살수전 등 중수가 사용되는 설비의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개별 및 지구순환방식의 시설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업용수의 이용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업용수 사업관리자가
제5조(설치대상) ① 중수도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
1. 수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
2. 급수수경 75mm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이상의 대형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시의 물공급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 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
2. 주택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3.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자
제7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 제5조제1항 각호의 시설물에 대해 중수도를 설치하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별지 제2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을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
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인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존 건축물에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의 관련서류를 시장에
⑤ 시장은 제4항의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중수도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시점
에서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
⑥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제8조(관리) ① 중수도의 관리는 중수도를 설치한 건축물, 시설물의 사업주 또는
②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2. 송ㆍ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3. 음용수도 사용하지 않도록 이용설비에는 반드시 중수사용이란 표식을 설치한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서류를 기록, 보관한다.
③ 중수도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는 사업자 또는 관리자의
제9조(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별표1의 수질기준에 의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수질기준) 중수도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중수도의 수질을 별표1의 기준에
제11조(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별표1의 검사항목에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수소이온농도, 냄새, 외관 및 잔류염소에 대해서는 매일 1
회이상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탁도 및 대장균군수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으로
③ 수질검사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2조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④ 채수장소는 사용장소에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
⑤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는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그 결과를
제12조(요금감면) ①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사업자가 수도요금을 감
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
②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설치 확인서를 시장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각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범위내에서 감면할
2. 영업1종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범위내에서 감면할
3. 영업2종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범위내에서 감면할
4.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 범위 내에서 감
④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
⑤ 중수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수량계량기에 의해 계량
⑥ 시장은 매월 상수도 사용수량 검침일에 중수도 사용수량을 병행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 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시 감면, 조치토록 한다.
⑦ 시장은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검침기간을 연장할
제13조(사용수량 인정) ① 사용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음 각호의 1에
②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회전한 전3개월 동안 사용량의 평균치를
제14조(계량기 설치) ① 중수도 사용량 검침을 위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자가 계량
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계량기고장에 따른 수리완료시는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②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계량기가 파손 또는 고장이 나지않도록 선량한 관리의무
제15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자 및 부정시
설물을 한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처분하여야 하며, 나주시수도급수조례 제45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1999.05.10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