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
금 산정일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이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1·16 조23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 11월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