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
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
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3(정보공개수수료)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
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
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사람이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김제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
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
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
③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
제6조(기 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
제7조(수수료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3. 「장애인복지법」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 등에 관한 수수료에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해 필요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2. 21 조례1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10 조례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3 조례 1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2. 26 조례 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2. 26 조례 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17 조례 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19 조례 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6 조례 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6 조례 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23 조례 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4 조례 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8. 14 조례 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8 조례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27 조례 4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8 조례 53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7. 9. 19 조례 56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8. 3. 21 조례 5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8. 11. 24 조례 6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9. 4. 15 조례 6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5. 25 조례 63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