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 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97.12.01>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군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7.12.01>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2]에 규정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장애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97.12.01>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체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 의 고무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신설 99.07.30>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
3. 기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99.07.30>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1.13 조례제 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8.08 조례제 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30 조례제 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4.17 조례제 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01 조례제 284·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01 조례제 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30 조례제 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0 조례제 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06 조례제 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6.15 조례제 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6.15 조례제 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31 조례제 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31 조례제 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1 조례제 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8.01 조례제 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